수차례 처벌에도 무면허 운전…40대 공무원 벌금형 선고

2018.09.16 13:48:09

[충북일보] 술을 먹고 운전을 하고 면허도 없이 차를 몰아 수차례 처벌받은 공무원이 다시 무면허 운전을 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15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주시청 소속 7급 공무원 A(4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 지난 5월17일 오전 7시45분쯤 청주에서 운전면허도 없이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월 청주에 있는 충북도 산하 조직에 파견을 나온 A씨는 이전에도 무면허 운전 처벌 2차례 등 수차례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았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