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충주] 국립공원관리공단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임산물 불법채취, 비법정탐방로 출입금지 위반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단속은 오는 22일부터 11월4일까지 44일간 실시되며, 국립공원 특별사법경찰이 상시 순찰을 실시한다.
집중단속 대상은 버섯, 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 출입금지 위반이며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올해는 불법ㆍ무질서 행위 단속에 대해 국립공원 특별단속팀 및 무인기 순찰대 운영, 유관기관 합동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어서 탐방객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안호경 자원보전과장은 "월악산국립공원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실시하는 만큼 지역주민과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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