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토계상수원보호구역 해제되나

市 "재산권 제약" 집단민원에
오는 8일 주민공청회 열기로
환경단체 반발… 귀추 주목

2018.10.03 13:55:15

충주시가 달천 유역 토계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 공청회를 8일 열기로 하자 환경단체 등이 반발, 귀추가 주목된다.사진은 달천 유역 생수도보호구역 지정 내역.

ⓒ김주철기자
[충북일보=충주] 충주시가 달천유역 토계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하자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시는 대소원면 문주리~살미면 토계리까지 3.2㎞의 토계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관한 충주시민 의견을 듣는 주민공청회를 오는 8일 오후2시 충주시청 남한강회의실에서 열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토계상수원보호구역은 지난 1988년 옛 중원군이 온천지구인 수안보면에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달천 유역인 살미면 토계리에 취수장(하루 7천500t)을 설치하고 1992년 대소원면 문주리~살미면 토계리까지 3.2㎞ 56만5천380㎡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2001년 수안보면에 충주댐 광역 상수도가 들어가면서 토계취수장은 2004년 폐쇄됐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유가 사라지자 재산권 행사 제한을 받던 대소원면 문주리 수주마을과 살미면 토계마을 주민은 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집단 민원을 시에 제기해 왔다.

시는 지역 주민 민원에 따라 환경부에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을 요구했고, 환경부는 2010년 12월 이를 승인한 상태다.

달천에는 토계상수원보호구역 외에 충주시민에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단월1,2정수장(하루 5만5천t)으로 인해 정수장 위쪽 단월~살미면 향산리까지 5.7㎞ 231만7천㎡가 단월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다.

특히 토계상수원보호구역과 단월상수원보호구역 사이 수주발봉 유원지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제외돼 늘 논란이 돼 왔다.

충주 / 김주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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