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충주] 8일오후 충주의 한 신축 아파트 5층 옥상에서 근로자 2명이 "밀린 임금을 달라"며 2시간동안 고공농성을 벌였다.
충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3분께 충주시 중앙탑면의 한 신축 아파트 5층 옥상에서 50~60대 건설 근로자 2명이 시공사측에 밀린 임금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다가 경찰과 119구조대의 설득 끝에 오후 4시22분께 지상으로 내려왔다는 것.
내년 2월 입주 예정인 이 아파트는 시공사의 재정 악화로 지난달 말부터 공사 일부가 중단된 상태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와 경찰은 바닥에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으나 경찰의 설득으로 옥상에서 내려와 마무리 됐다.
경찰은 농성 근로자들과 현장 책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