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신도시 건설 현장 컨테이너서 하루에 화재 2건 발생

2019.01.10 03:26:34

9일 오전 11시 40분께 세종 신도시 1-1생활권(고운동) W건설사 아파트 공사 현장에 있던 2층 구조 컨테이너에서 불이 나 현장 근로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소방대에 의해 19분만에 꺼졌다.

ⓒ세종시소방본부

9일 오전 11시 40분께 세종 신도시 1-1생활권(고운동) W건설사 아파트 공사 현장에 있던 2층 구조 컨테이너에서 불이 나 연면적 36㎡의 내부가 완전히 탔다.

ⓒ세종시소방본부
[충북일보=세종] 최근 세종시에서 춥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9일 하루에만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현장에서 화재가 2건 발생했다.

세종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40분께 1-1생활권(고운동) W건설사 아파트 공사 현장에 있던 2층 구조 컨테이너에서 불이 나 현장 근로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소방대에 의해 19분만에 꺼졌다.

소방본부는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컨테이너(연면적 36㎡)와 집기비품이 완전히 불에 타 475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며 "불은 컨테이너 1층에서 처음 난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원인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9일 오전 11시10분쯤 모 업체가 사무실 겸 창고로 쓰는 세종 신도시 6-4생활권(연기면 해밀리) 공사 현장의 면적 18㎡짜리 1층 컨테이너에서 '전기히터 과열'로 추정되는 불이 나 354만 원 상당(소방본부 추산)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세종시소방본부

9일 오전 11시10분쯤 모 업체가 사무실 겸 창고로 쓰는 세종 신도시 6-4생활권(연기면 해밀리) 공사 현장의 면적 18㎡짜리 1층 컨테이너에서 '전기히터 과열'로 추정되는 불이 나 354만 원 상당(소방본부 추산)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세종시소방본부
이에 앞서 오전 11시 10분쯤에는 모 업체가 사무실 겸 창고로 쓰는 6-4생활권(연기면 해밀리) 공사 현장의 면적 18㎡짜리 1층 컨테이너에서 '전기히터 과열'로 추정되는 불이 나 354만 원 상당(소방본부 추산)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불은 현장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소방대에 의해 8분만에 꺼졌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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