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충주) 의원은 23일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현충시설 사업을 국가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시키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 국고 보조율 및 금액 등은 매년 예산으로 정하도록 하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는 대상 사업 및 국고 보조율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또 정부의 국고보조금 정비 방안에 따라 지방사무의 성격이 강한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현충시설의 사업이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현충시설의 건립 및 관리 등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사업의 지속이 달라지는 등 여러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은 지자체가 관리하는 현충시설 사업을 국가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국가를 위해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의 희생정신과 공훈을 기리고 호국정신 계승에 기여하고자 했다.
이 의원은 "전국에 있는 많은 현충시설들이 국비 지원 부족으로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현충시설이 보다 체계적·지속적으로 관리되어 국민의 호국정신 함양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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