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내수면 운항 여객선박에도 면세유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2020.12.01 11:21:48

[충북일보]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충주) 의원은 1일 내수면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해서도 면세 혜택을 부여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해수면인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는 점을 감안해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다.

하지만 내수면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의 경우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해수면인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과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석유류에 대한 면세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내수면 지역의 경우 여객선박 이용자의 지속적인 감소로 내수면 도선사업자의 경영상황이 악화되고 있고 이는 고립지역 주민들을 위한 교통 서비스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

이에 이 의원은 내수면 지역의 여객선박에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해서도 면세 혜택을 부여해 내수면 도선사업자의 경영위기를 감소시키고, 운항 지역의 차이로 그동안 차별을 받았던 조세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했다.

이 의원은 "내수면 여객선박 운항 지역은 섬과 같이 주변지역으로부터 고립돼 있어 교통이 매우 불편한 지역"이라며 "해수면인 연안지역 여객선박과 마찬가지로 면세유를 공급해 도서지역의 해상교통 안정적 확보 등 정주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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