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병원 설립법 본회의 통과

임호선 의원 대표발의… "소방공무원에 질 좋은 의료서비스"

2020.12.10 16:49:55

[충북일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증평·진천·음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소방병원 설립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 의원은 지난 9월 15일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소방공무원의 진료와 특수한 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 연구를 통해 체계적인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국립소방병원을 설립·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방공무원은 직무 특성상 위험하고 충격적인 상황에 반복적으로 노출돼 잦은 부상과 트라우마 등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경찰병원 등이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운영되고 있지만, 소방공무원의 특수한 근무환경에 따른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화재 진압 도중 발생한 화상이나 정신적 트라우마 등의 질환은 치료부터 재활 및 심신안정까지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소방공무원의 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연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래전부터 그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제정안은 소방공무원 관련 질환 등에 특화된 국립소방병원 설립을 법률로 규정하여 소방공무원의 빠른 회복과 완전한 업무 복귀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 진료 및 치료 등을 민간 영역으로 확장해 지역사회 의료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재난 현장에서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 일반 근로자에 비해 건강 이상 비율이 2.8배에 달할 정도로 건강 문제가 심각하다"며 "국립소방병원법이 법적 근거를 갖고 안정적으로 추진돼 소방공무원이 더 나은 환경과 의료기술로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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