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 서원구) 의원은 지방공기업이 발주하는 10억 원 미만 공사에 대해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전기공사업자의 수급자격에 관한 발주처의 추가 제한을 금지하고 있다. 그 적용대상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배제돼 있다.
동법 39조(중소공사업자 지원을 위한 조치)에 따른 대기업 도급하한 제한 대상에 지방공기업이 발주하는 공사가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이 의원은 도급하한 규정 대상을 기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지방공기업으로까지 확대해 지방공기업이 발주하는 10억 원 미만의 공사에는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시공관리책임자 지정 통지 의무를 현행 발주처에서 지정공사업자단체로 확대하고 통지 시기를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공관리책임자에 대한 의무 교육 제도가 '전기안전관리법'에 신설되는 등 전기공사의 안전대책을 강화하는 추세다.
하지만 시공관리책임자 지정 통지를 발주자에게만 하도록 돼 있어 정작 시공책임자 교육을 담당하는 공사업단체는 교육의 대상자를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이에 시공관리책임자 지정시 발주자 뿐만 아니라 공사업단체에게도 통지를 하도록 해 의무 교육에 대한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시공책임자 지정 통지 시기도 명확히 해 업체들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일부 보완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전기공사시장 규모는 지난해 31조 원을 넘어서며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대·중소기업 간의 격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며 "지방공기업 10억 원 미만 발주사업에 대해서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해 중소공사업자들의 최소한의 시장활동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전강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들을 보완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동시에 시공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