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충북 영동 출신으로 대전 서구을에서 3선에 성공한 뒤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박범계(58·사진) 의원이 재산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7살에 박 후보자 명의로 등기가 되고, 2003년 8월 청와대 민정2비서관 임명 당시 본인 소유로 신고한 뒤 지난 2012년부터 3선 국회의원까지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밝혀져 향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 의원은 4일 박 후보자가 충북 영동군 심천면 약목리 임야 4만2천476㎡의 지분 절반(약 6천424평)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날 "이미 재산등록이 이뤄졌던 임야를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점에서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홍걸·조수진 의원 등이 재산 누락 혐의로 기소되거나 재판을 받는 중인 것을 감안한다면, 박 후보자 건은 공소시효가 지난해 10월 이미 지나 처벌이 불가능하다고는 해도 심각한 도덕적 흠결이 존재한다"고 공세를 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해당 임야는 지난 2003년 직접 재산을 신고할 때는 목록에 포함했다"며 "국회의원 당선 후 보좌진이 재산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공시지가 기준 2천91만원(㎡당 1천55원)에 불과할 정도로 경제적 가치가 낮아 고의로 신고를 누락할 이유가 없다고도 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