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 교통사고 운전자 공소제기 가능해진다

이종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개정안 대표발의

2021.01.13 16:26:42

[충북일보] 아파트 단지 차도 등 도로 외 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공소제기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충주) 의원은 13일 교통안전에 취약한 아파트 등 주택단지, 교정, 주차장 등 도로 외 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람의 생명에 대한 중대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 내 차도, 공원, 교정, 주차장 등은 도로 외 구역으로 분류돼 있다.

이들 구역에서 위험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해도 가해 운전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에 이 의원은 도로 외의 곳에서 차의 교통으로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 차의 운전자에 대해 공소제기가 가능하도록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주차장 등은 '과속', '전방주시 태만' 등으로 잦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도로로 인정되지 않아 안전 사각지대로 남아있다"며 "이 법안이 통과돼 도로 외 구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교통사고를 억제하고 보행자를 보다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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