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일괄 이양사무 비용 제대로 지원해야"

2021년 법률 46개로 국가권한 지방정부 이양
16개 정부 부처 400개 사무 자치사무로 전환
"중장기적으로 안정적 재원 마련 제도화 필요"

2021.01.17 14:46:43

[충북일보] 올해 1월 1일 시행된 '지방일괄이양법'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면서 상황에 적합한 사업비 확보가 가능하도록 안정적 재원 마련 방안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박관규 정책연구실장은 '지방일괄이양사무의 비용평가와 보전의 법적 근거'라는 기고문을 통해 국가사무와 지방사무, 그리고 지방이양 사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지난해 1월 9일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약칭 '지방일괄이양법'이 제정됐다. 이어 올해 1월 1일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은 국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넘기기 위해 개정해야 하는 법률 46개를 하나의 법률에 모아 동시에 개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 법은 16개 정부부처의 400개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400개 사무는 국가사무에서 자치사무로 전환하는 349개 사무와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양하는 51개 사무로 구성돼 있다.

국가에서 지방(교육청 포함)으로 이양되는 349개 사무는 기능전체가 이양되는 신규 이양사무(국가직접 수행사무) 58개, 국가사무와 기관위임사무 혼합형으로 수행 중인 38개 사무, 현재 기관위임사무로 수행 중인 253개 사무로 구분된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무가 동시에 이양됨에 따라 지방정부의 원활한 사무수행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이 대두되고 있다. 이룰 위해 지방분권특별법 시행령을 지난해 5월 4일 개정해 자치분권위원회의 기능에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사무의 원활한 처리에 필요한 인력재정 소요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이양비용 검토와 재정지원방안 마련의 법적 근거를 정비한 셈이다.

자치분권위원회 본회의는 지난해 10월 말 국가수행사무, 즉 신규이양사무에 대한 비용을 우선 산정하고 2010년 이전부터 지방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기관위임 사무는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신규이양 사무에 대한 비용 산정 결과는 총 1천549억3천600만원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전국적으로 66.6명의 인력이 소요되고 인건비 39억6천300만 원과 경상비 11억8천900만 원, 1천497억8천400만 원의 사업비를 포함한 금액이다.

다만 2021년의 재정지원은 행정안전부 국고보조 사업으로 편성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포괄보조금 방식으로 지원하도록 결정했고, 향후에는 별도의 재원을 확보해 지원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이런 가운데 지방이양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중앙정부가 보전하고 지원하는 방안도 재정운영 원리에 적합하도록 결정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방일괄이양법 시행에 따라 국가수행사무와 기관위임사무가 자치사무로 전환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일반예산으로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전국 지방정부에 따라 비용규모와 세입기반이 다른 상황에서 지방세를 통한 재원조달은 매우 어렵다. 이 때문에 산정과 배분의 방식이 정해질 수 있는 지방교부세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고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해석된다.

박 실장은 "내년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를 통해 지원하는 방식을 벗어나 지속적으로 지방재정을 조달하면서 지방재정 원리에 부합하는 방안을 설계해 제도화해야 한다"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면서 상황에 적합한 사업비 확보가 가능하도록 안정적 재원 마련 방안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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