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8월부터 '성장관리방안'이 적용되고 있는 세종 신도시 주변 6개 면(장군·연서·연기·연동·부강·금남) 위치도. 세종시는 재정비를 통해 관리방안 적용 대상 지역을 당초의 51.4㎢(노란색 부분)에서 내년부터는 89.8㎢로 넓히기로 했다.
ⓒ세종시
[충북일보] 세종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 지역에 대한 난개발 규제가 강화된다.
세종시는 "6개 면(장군·연서·연기·연동·부강·금남)에서 시행 중인 '성장관리방안'을 재정비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관련 연구 용역을 통해 구체적 방안을 확정, 2027년까지 5년간 적용키로 했다.
관리방안이 적용되는 규제 대상 지역은 당초의 51.4㎢에서 89.8㎢로 넓어진다.
2007년 착공된 신도시 주변 지역에서 난개발이 성행하자 세종시는 국내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성장관리방안을 마련, 2016년 8월부터 시행했다.
성장관리방안은 도시계획 상 도시지역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금남면)를 제외한 계획·생산 관리지역 및 일부 보존관리지역 등에 적용된다.
급격한 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설치, 건축물 용도, 주변 경관 등에 관한 기본방향을 미리 정해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는 것이다.
특히 기반시설 확보 요건이 크게 강화된다. 예컨대 현재 적용되고 있는 방안의 경우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을 신축하거나 면적 2천500㎡ 이상의 산지를 개발할 때에는 사업주가 폭 6m 이상의 도로를 반드시 개설해야 한다.
도로 경사율은 14% 이하로 제한된다. 건축물을 배치할 때에는 도로변 2m이내에 완충 공간을, 특히 금강변에 들어서는 건물의 경우 강 전망을 가리지 않도록 열린 공간(오픈 스페이스)을 확보해야 한다. 고지대에 들어서는 건물은 안전과 환경을 감안, 옹벽(1단 기준)은 높이가 3m 이하가 되도록 낮게 쌓아야 한다.
시에 따르면 성장관리방안이 시행된 뒤 난개발이 줄어 드는 등 상당한 효과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나머지 북부지역 4개 읍·면(조치원·전의·전동·소정) 67㎢에서도 추가로 적용하고 있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