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중소기업 산업기계 관리 및 활용 촉진 방안' 대표발의

소유권 이전시 정부 승인… 해외 기술유출 방지
산업기계 담보 제공 가능… 기업 유동성 확보

2021.01.27 17:14:47

[충북일보] 산업기계의 체계적 관리·활용으로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이종배(충주) 의원은 27일 산업기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담보가치 제고를 통한 기업의 자금유동성 확보 등의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을 위한 산업기계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토목·건설, 금속가공, 운반 등 각종 산업의 생산공정상 사용되는 기계인 산업기계는 우리나라 제조업에서 생산의 핵심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다만 상당수가 고가의 수입제품으로 이루어져 있다.

국내 산업기계가 고가의 제품임에도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해 주요 선진국인 미국과 일본에 비해 평균수명이 매우 짧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내 제품에 최적화된 기계가 외국에 매각 또는 이전되면서 기술 유출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내 기업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담보물이 대부분 부동산에만 집중돼 산업기계를 담보로 제공·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 의원은 법안을 통해 산업기계의 등록, 평가, 검사 등의 절차를 법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산업기계 등의 소유권을 외국으로 이전하는 경우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해 해외로의 기술유출을 방지한다.

또 기업의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산업기계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산업기계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수명 연장으로 생산원가를 낮춰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담보가치 실현으로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이는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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