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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속보=세종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지역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와 교직원들은 오는 2월 2일부터는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0년 11월 4일 보도>
또 전국적으로 아파트 전매제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알선한 사람에게는 10년간 청약 자격이 박탈되는 등 입주 자격 규정이 강화된다.
반면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 공급 대상자의 소득 요건은 큰 폭으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다음달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관련 법령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 / 최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