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정부광고 대행업무의 독점 폐해를 개선하고 지역중소지상파방송사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광고 공동대행'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독점하고 있는 정부광고 대행업무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와 공동대행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 수입을 경영여건이 어려운 지역중소지상파방송사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
개정안은 정부광고 중 방송·통신 매체를 통한 광고에 대해서는 전문성과 필요한 인력 및 조직을 보유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전담하도록 해 정부광고 집행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독점대행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했다.
특히 개정안은 정부광고 대행 시 발생하는 수수료 수익금을 재원으로 하는 '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을 신설토록 했다.
기금은 지역중소지상파방송사를 지원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정부광고대행 수수료가 경영여건이 어려운 지역중소지상파방송사에 환원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변 의원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방송 지원에 대한 지속성과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언론진흥기금에 준하는 기금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며 "방송광고 전문기관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정부광고를 공동대행하도록 하고, 수수료를 재원으로 하는 기금을 신설하는 본 법안이 통과되면 지역방송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질좋은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