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일부 지역 밑그림, 세종시가 새로 그린다

정부에서 넘겨 받은 1~3생활권 지구단위계획 변경
규제 완화·상가 활성화 초점…인기 영합 정책 우려도

2021.02.03 17:24:09

ⓒ행복도시건설청
[충북일보] 세종시가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일부 지역 도시계획을 새로 짠다.

지난 2012년 7월 시 출범 이후 처음이다.

시는 "당초 정부가 지정한 행복도시 '예정지역(6개 광역생활권·23개 기초생활권·총면적 72.9㎢)' 가운데 1~3 광역생활권(면적 18.5㎢)의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이달 중 발주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오는 12월 마무리 될 이번 용역에는 1억 5천만 원이 든다.

해당 지역은 모두 11개 법정동(고운·종촌·아름·도담·어진·한솔·새롬·다정·대평·보람·소담)이다.

지난 2007년 이후 신도시에서 가장 먼저 개발된 이들 지역은 작년말 신도시 2단계 건설이 끝남에 따라 올해 1월 1일자로 도시 계획 및 관리와 관련된 13가지 사무가 정부(행복도시건설청)에서 지방자치단체(세종시)로 넘어갔다.

세종시 관계자는 "정부가 오래 전 세운 기초생활권 별 지구단위계획이 주민들의 요구 및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적지 않다"며 "새로 짜는 계획에는 전면공지(前面空地·도로 옆 건물과 도로 사이이 빈 땅) 규제 완화나 상가 활성화 방안 등 다양한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지구단위계획은 매우 상세하게 짜는 도시계획의 일종이다.

정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22조5천억 원을 들여 만들고 있는 행복도시는 모든 지역의 도시 계획 관련 사무가 오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세종시로 넘어간다.

또 시가 현재 수립 중인 '2040년 세종도시기본계획'에는 이번에 변경할 신도시 지구단위계획 등이 반영될 예정이다.

시는 오는 17일까지 예정으로 지난달 27일부터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있다.

하지만 민선 시장이나 시의원들이 주민들의 억지 민원을 뿌리치지 못하거나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에 치우칠 경우, 난개발이 나타나는 등 정부가 당초 세운 중요한 도시계획이 흐트러질 우려도 있다.

한편 시는 자족기능 확충 방안의 하나로 공무원 관련 협회나 단체 등을 유치하기 위해, 아직 본격 개발이 시작되지 않은 신도시 6-1생활권에 면적 2만㎡ 안팎의 땅을 특정업무시설용지로 확보해 주도록 최근 행복도시건설청에 건의했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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