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m 20일 찍은 세종시청사 모습. 오른쪽 작은 건물은 세종시의회 청사다.
ⓒ최준호 기자
[충북일보] 지난해 세종시의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거래도 급증했다.
이런 가운데 세종시는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통보 받은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혐의 사례 111건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정밀조사를 한다"고 3일 밝혔다.
혐의 내용은 허위 신고가 21건, 자금 조달 계획서 관련이 90건이다.
시는 3월까지 증빙자료 검토 등을 거쳐 위반이 확인된 사례에 대해서는 4월 중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고, 국토교통부에도 보고할 방침이다.
세종 / 최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