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민들 '사상 최악의 설연휴' 보냈다

코로나19 사태에 미세먼지 경보까지 겹쳐
공원·길거리는 한산,아파트 주차장은 복잡
정부,15일부터 세종 등 거리두기 규제 완화

2021.02.14 14:46:46

올해 설연휴(2월 11~14일)에 세종시민들은 코로나19 사태에다 미세먼지 비상까지 겹치면서 사상 최악의 명절을 보내야 했다. 사진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았던 2월 13일 오전 7시 38분 금강 금남교에서 바라본 세종 신도시 남쪽 지역 모습이다.

ⓒ최준호 기자
[충북일보] 2021년 설연휴(2월 11~14일)는 세종시민에겐 '사상 최악의 명절'로 기록될 만하다.

작년 2월말부터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세먼지 농도까지 높아지면서 시민들의 발을 묶어 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2월 15일부터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2단계에서1.5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활동하기가 다소 편리해질 전망이다.

올해 설연휴(2월 11~14일)에 세종시민들은 코로나19 사태에다 미세먼지 비상까지 겹치면서 사상 최악의 명절을 보내야 했다. 사진은 설날인 2월 12일 오후 4시 34분 전월산 전망대에서 내려다 본 세종 신도시 중앙녹지공간 모습이다.

ⓒ최준호 기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경보'로 높아져

대한민국의 '실질적 행정수도'라 할 수 있는 세종은 서울과 마찬가지로 외지 출신 주민 비율이 매우 높다.

이에 따라 지난해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는,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이면 정부청사 주변을 중심으로 아파트단지가 거의 텅텅 비는 게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이번 설에는 과거와 많이 달랐다.

공원이나 길거리 등에서는 사람을 거의 구경할 수 없었던 반면 아파트단지 주차장에는 과거 명절 때보나도 차량이 훨씬 더 많았다.

대다수 시민이 외출도 하지 않은 채 집안에서 설을 보내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올해 설연휴(2월 11~14일)에 세종시민들은 코로나19 사태에다 미세먼지 비상까지 겹치면서 사상 최악의 명절을 보내야 했다. 사진은 13일 새벽 2시 30분 정부세종1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모습이다. 코로나 사태에 따른 비상근무 때문인 듯,꼭대기층에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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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설에는 정부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내리면서, 따로 사는 친인척은 물론 이웃에 사는 주민끼리도 자유롭게 만나기가 어려웠다.

게다가 환경부와 세종시는 2월 13일 낮 12시를 기해 세종시 전지역에 내렸던 초미세먼지(PM -2.5) '주의보'를 다음날 오전 6시에는 '경보'로 격상시켰다.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대기 오염 정보 제공 사이트인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14일 오전 10시 기준 세종시 조치원읍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우리나라 기준치(하루 평균 35㎍/㎥)의 약 3배에 달하는 97㎍/㎥나 됐다.

기자는 설날인 12일 오후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의 주요 시민 휴식공간인 호수공원과 인근 중앙공원·전월산 등을 둘러 봤다.

호수공원과 인근 중앙공원에서는 평상시 주말이나 휴일보다도 사람을 구경하기가 더 어려웠다. 전월산(해발 260m) 중턱에 있는 전망대에서는 짙은 미세먼지로 인해 육안으로는 호수공원과 중앙공원을 거의 볼 수 없었다.

다음날에는 새벽 2시께부터 오전 8시 30분쯤까지 주요 아파트단지와 정부청사·금강 주변 등을 들렀다.

그 결과 대부분의 아파트단지 주차장에는 차들이 꽉 차 있었다. 또 15개의 건물로 이뤄진 정부세종1청사 가운데 보건복지부(10동)의 꼭대기층은 코로나19 관련 업무 때문인 듯, 새벽 2시 13분에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그러나 길거리와 금강 주변은 매우 한산했다.

올해 설연휴(2월 11~14일)에는 코로나 사태에 따라 정부가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내렸다. 게다가 세종시에는 초미세먼지 비상까지 걸리면서 대다수 시민이 외출도 삼갔다. 이로 인해 아파트 주차장은 과거 명절 때와 달리 차량들로 붐볐다. 사진은 13일 새벽 2시 30분 도담동 한 아파트의 지하 추자장 모습이다.

ⓒ최준호 기자
◇연휴 기간 새로 발생한 코로나 환자는 평소보다 많아

하지만 이번 설 연휴 기간에 세종시에서 새로 발생한 코로나19 환자(확진자) 수는 평상시보다 많았다.

보건복지부와 시에 따르면 2월 11일 0시 기준 201명이던 누적 환자 수는 14일 11시에는 210명으로, 약 3일 한나절 사이 9명이 늘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월 15일부터 28일까지 2주(14일)간 적용될 '사회적 거리 두기' 기준을 비수도권(세종 등 14개 시·도)은 2단계에서 1.5단계,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은 2.5단계에서 2단계로 각각 완화키로 했다.

특히 전국적으로 유흥시설 6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홀덤펍)은 밤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일부 완화됐다.

우선 직계(直系)가족에는 예외가 인정되면서, 부부가 두 자녀와 함께 부모 집을 방문(모이는 인원 총 6명)하는 것도 허용된다.

어린이·노인·장애인을 돌보거나, 죽음을 앞두고 가족이나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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