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 위반을 하는 차량 소유주에게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물리는 과태료가 11일부터 최고 50% 올랐다. 사진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조치원 신봉초등학교 앞 도로의 5월 11일 오후 모습.
ⓒ최준호 기자
[충북일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 위반을 하는 차량 소유주에게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물리는 과태료가 11일부터 크게 올랐다.
승용차(4t 이하 화물차 포함)는 8만 원 12만 원으로 4만 원(50.0%), 승합차(4t 초과 화물차·특수차·건설기계 포함)는 9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4만 원(44.4%)이 각각 인상됐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 위반을 하는 차량 소유주에게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물리는 과태료가 11일부터 최고 50% 올랐다. 사진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조치원 신봉초등학교 앞 도로의 5월 11일 오후 모습.
ⓒ최준호 기자
한편 이날 세종시에 따르면 4월말 기준으로 세종시내 초등학교·유치원·어린이집 등의 주변에 지정돼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은 모두 74곳(121개)이다.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가 47곳, 조치원읍 등 10개 읍·면지역은 27곳이다.
세종 / 최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