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줍줍 아파트' 이제 외지인에겐 '그림의 떡'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8일부터 시행돼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전국'서 '시·군'으로 강화

2021.05.29 13:55:1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난 28일부터 계약 취소나 해지 등으로 인해 이뤄지는 아파트 무순위 청약에서는 해당 지역(시ㆍ군)에 주민등록 상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주나 가구원'에게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사진은 지난 5월 15일 국립세종수목원에서 바라본 세종 신도시(행복도시) 나성동 모습이다.

ⓒ최준호기자
[충북일보] 다음 달 입주가 시작될 세종 신도시(행복도시) 나성동 '한화 리더스포레 나릿재마을2단지' 주상복합 아파트(전용면적 99㎡형)는 작년 11월 3일 진행된 입주 예정자 1명 추가 모집에 전국에서 무려 '24만 9천여명'이 몰렸다. 만 19세 이상이면 주택 보유나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에서 누구든지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모집은 공무원 특별분양에서 당첨된 김경선(여) 여성가족부 차관 내정자가 임명을 앞두고 다주택자 논란을 피하기 위해 입주를 포기하면서 이뤄졌다.

결국 입주권은 1998년생인 이 모 씨에게 돌아갔다.

이 아파트는 지난 2017년 12월 4억4천190만 원에 분양됐다.

또 올해 2월 입주가 시작된 인근 나릿재마을1단지의 같은 면적 아파트는 지난달 10억 원에 팔렸다. 이에 따라 올해로 만 23세인 이 씨는 최소 5억 원의 시세차익(時勢差益)을 얻을 수 있다.

◇앞으로는 무순위 당첨돼도 재당첨 제한 적용

하지만 앞으로 세종시민이 아닌 사람은 이 씨와 같은 '행운'을 얻을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가 개정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28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다.

새 규칙은 이 아파트처럼 계약 취소나 해지 등으로 인해 시공사가 직접 진행하는 이른바 '줍줍(무순위 청약)'의 신청자격을 강화한 게 주요 내용이다.

지금까지는 19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입력만으로 신청이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해당 아파트 건설지역(시ㆍ군)에 주민등록 상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주나 가구원'만 신청할 수 있다.

또 지금까지는 무순위 청약에 당첨되면 '재당첨 제한 기간' 규정을 적용받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지정한 규제지역에서 당첨되면 일반청약과 마찬가지로 기간을 적용받게 된다. 기간은 행복도시·서울시 전 지역 등과 같은 '투기과열지구'가 10년, 대전 전 지역과 오송·오창읍을 포함한 청주시내 동(洞) 지역 등 '조정대상지역'은 7년이다.
◇군 지역 아파트들은 미분양 더 심해질 듯

국토교통부는 외지인에 의한 투기 수요를 억제, 지역의 무주택자 등에게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이번에 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도 시행으로 인해 세종·서울 등 인기 지역과 다른 지역 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대구와 같은 대도시에서도 일부 아파트는 최근 들어 공급 과잉으로 인해 미분양 물량이 해소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컨대 지난달 총 712가구가 일반공급된 '대구 안심 파라곤 프레스티지'는 계약 포기 등에 따른 무순위 청약에서도 전체 696가구 중 524가구(75.3%)에서 미분양이 발생했다.

특히 신청 지역 기준을 시(市)와 군(郡) 단위로 정함에 따라, 인구가 적은 군 지역 아파트들은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세종 /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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