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국회의원
[충북일보]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세종시 을)은 "동료 의원 11명과 함께 최근 '아동복지법 개정안(보호종료 아동 지원법)'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성인(만 18세)이 됨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을 떠나야 하는 불우 청소년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전담기관을 설립토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강 의원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의 보호가 끝나면서 아동복지시설을 떠나는 청소년은 전국에서 매년 평균 2천500명에 이른다.
세종 / 최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