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9월 6일 지급… 12월 말까지 사용가능

2021.08.30 15:32:47

[충북일보] 오는 9월 6일부터 전 국민 88%를 대상으로 하는 1인당 25만원씩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절차가 시작된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지원금 대상자 기준과 신청·지급방법 등을 포함한 국민지원금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소득수준은 올해 6월 부과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의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따지게 된다. 지급액은 1인당 25만 원이다.

가구별 지원 금액 상한이 없어 5인 가구 125만 원, 6인 가구 150만 원 등 가구원 수에 비례해 지급된다. 지급 대상자는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가운데 원하는 수단을 선택해 신청·수령하게 된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이나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는 경우 내달 6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 다음 날에 충전이 이뤄지며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 카드사 포인트나 지역상품권 잔액과 구별돼 우선 차감된다.

내달 13일부터는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최종 신청기간은 10월29일까지다. 미신청 금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된다.

국민지원금은 12월31일까지 4개월간 쓸 수 있다. 사용 후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된다. 서울 / 김동민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