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내 '민폐 주차' 해결되나

문진석 '주차장 분쟁 해결 3법' 대표 발의
출입구 주차 금지… 관리자 행정조치 가능

2021.08.31 18:21:40

[충북일보] 아파트 주차장 내 '민폐 주차'가 공동체 구성원들 간 심각한 갈등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진석(천안갑)은 31일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고의적인 출입방해 및 무(無) 개념 주차를 막기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 법률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도로교통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3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12월 기준으로 자가용(승용·승합차) 등록 대수는 약 1천930만대에 이른다. 이 상황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대표적 주거 형태로 자리 잡으면서, 공동주택 내 주차 관련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2018년 인천 송도에서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차로 가로막아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됐고, 최근에는 고가의 외제차를 중심으로 주차구역 2면 사용 등 '민폐 주차'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강제적인 행정조치를 취하기 쉽지 않다. 도로교통법 상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는 도로에 해당되지 않고, 주차금지구역으로도 지정되어 있지 않아 법 적용이 어려워서다.

현행 주차장법에는 주차질서 위반에 대해 노상주차장에 한해서만 행위 제한을 하도록 하고 있어, 사적 공간인 아파트 주차장에서는 법적 제재 조치가 불가능하다.

송도 아파트 사건처럼 주차장 입구를 막고 차량을 방치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따라 강제 견인이나 처벌을 검토할 수 있지만, 방치차량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2개월 이상 방치돼야 한다.

결국, 형법에 따른 일반교통방해 또는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소송 절차를 밟아야 하면서 상당한 시간과 사회적 비용이 소요된다.

이번 주차장 분쟁 해결 3법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출입구를 주차금지 장소로 추가하고(도로교통법 개정안), 기존의 노상주차장뿐만 아니라 부설주차장에서도 주차 질서를 위반하는 경우, 주차장 관리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견인,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주차장법 개정안),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주차 질서 위반차량이 협조 요청에 불응할 경우, 관리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행정조치를 요청(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할 수 있도록 했다.

문 의원은 "불법·민폐 주차로 큰 피해를 겪고 있음에도, 아파트 주차장은 사적 공간이라는 이유로 법적·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왔다"며 "국민 다수가 거주하고 생활하는 공간인 만큼 최소한의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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