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국가유공자 합당 지원받도록 노력할 것"

국가유공자 묘역관리 지원강화 '국가유공자법' 발의

2021.09.02 14:42:40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증평·진천·음성) 의원은 2일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은 국가유공자의 묘역에 대해서도 사후관리를 지원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국가유공자가 국립묘지가 아닌 가족묘 등에 안장될 경우 묘비제작비 등 일회성 지원만 이뤄져 상시 관리되는 국립묘지 안장자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국립묘지 외부에 안장된 국가유공자는 묘비제작비 40만 원(1회), 참전유공자는 장제보조비 20만 원(1회)이 지원되고, 독립유공자에 한해 묘소유지관리비 연 20만 원이 지원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유공자가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을 경우에도 벌초 등 상시 소요되는 관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유공자 묘역에 대한 처우 수준 차이가 완화되는 한편 장지 부족을 겪고 있는 국립묘지 안장여력 문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 의원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에 대한 처우가 단순히 묘역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국가유공자들께서 합당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