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성범죄 '줄어들지 않는 타락'

최근 4년간 448건… 연 평균 112건 발생
성폭력 184, 성희롱 203건, 성매매 61건
충북서도 23건, 성희롱 사례 최다인 16건

2021.09.07 13:29:34

[충북일보] 전국적으로 지방공무원들의 성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누구보다도 도덕적이어야 할 공직사회의 일부가 타락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용판(대구 달서병)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최근 4년간 광역 시·도 공무원 성비위 유형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94건, 2018년 112건, 2019년 126건, 2020년 116건으로 지난 4년 간 총 448건의 성비위가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성폭력 184건(41%) △성희롱 203건(45%) △성매매 61건(14%) 등이다.

지역별로는 인구 최다지역인 경기도에서 모두 99건(성폭력 40·성희롱 45·성매매 14)이 발생했고, 이어 서울시에서 86건(성폭력 35·성희롱 40·성매매 11건), 경북도에서 27건(성폭력 15·성희롱 8·성매매 4) 순이다.

같은 기간 충북도에서도 총 23건의 성범죄가 발생한 가운데, 유형별로는 성폭력 6명과 성희롱 16명, 성매매 1명 등으로 성희롱 범죄가 가장 많았다.

상황이 이런데도 성범죄 연루자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쳤다. 처벌유형(전국 통계)을 보면 △파면 22건(5%) △해임 55건(12.2%) △강등 32건(7.1%) △정직 125건(27.9%) △감봉 100건(22.3%) △견책 114건(25.5%) 등이다.

특히, 강력범죄에 속하는 성폭력 184건에 대해서도 △견책 36건 △감봉 31건 △정직 51건 △강등 13건 △해임 35건 △파면 18건 등으로 전체의 70% 정도가 강등 이하의 미미한 처벌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성폭력 등 성비위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제식구 감싸기로 인해 징계 수위는 상식 이하의 수준"이라며 "성비위에 한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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