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원읍을 비롯한 세종시내 10개 읍·면지역에서 9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하루 기준 '불법 주·정차 단속시간'이 종전보다 1시간 줄어든다. 8일 아침 조치원전통시장 주변에 이와 관련된 현수막이 걸려 있다.
ⓒ최준호기자
[충북일보] 조치원읍을 비롯한 세종시내 10개 읍·면지역에서 9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하루 기준 '불법 주·정차 단속시간'이 종전보다 1시간 줄어든다.
'오전 8시~오후 8시(12시간)'에서 '오전 8시~오후 7시(11시간)'로 바뀐다.
이에 따라 이 기간 매일 오후 7시 1분부터 다음날 오전 7시 59분까지 13시간 동안은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다.
그러나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정부가 정한 '5대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은 예외다.
한편 세종 구시가지 중심인 조치원읍의 경우 전통시장 공영주차장(96대·조치원6길 38)은 재건축 공사로 인해 현재는 이용이 불가능하다.
또 조치원역 주차장(72대·으뜸길 215)은 건물 신축 공사로 인해 올해초 폐쇄됐다. 이로 인해 조치원 역과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는 주차난이 종전보다 더욱 심해졌다.
세종 / 최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