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아동보호·복지·의료·법률 등 다방면의 전문가들이 아동학대 여부 판단부터 사후지원까지 전방위적 논의에 참여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임호선(증평·진천·음성) 의원은 13일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이 전문가들로 통합 사례회의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통합사례 회의는 경찰·아동복지·의료·법률·복지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회의체로 △아동학대 피해 의심사례에 관한 사항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사항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개입 방향에 관련한 사항 등을 판단하는 역할이다.
앞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크게 늘어났다. 하지만, 아동학대 가해자의 약 80%가 친부모로 밝혀지는 등 외부에서는 학대여부에 대한 판단조차 쉽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4월 통합사례회의 규정이 마련됐으나 법률규정이 아닌 내부규정의 한계로 인해 실제 일선에서는 지원부족 등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이었다.
임 의원은 "아이가 받은 깊은 상처를 메우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모두의 아낌없는 손길과 관심이 필요하다"며 "상처받은 아이들에게 행복과 미소를 되찾아주는 통합사례회의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