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위생단속 적발 배달 음식점 10배 증가"

경기도 70배, 서울 10배… 충북 5배
영업정지·영업소 폐쇄 등 33배 늘어

2021.10.08 12:39:13

[충북일보]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지난 2020년 이후, 배달음식점의 위생 단속 적발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증평·진천·음성)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위생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배달음식점은 3천905개소로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328건과 비교해 11.9배 증가했다.

지역별(2020년)로 보면, 경기도와 서울이 가장 높았다. 경기도는 1천46건으로 지난 2019년 15건에서 무려 70.7배 증가했다. 서울은 920건 단속됐고, 같은 기간 10배 증가했다.

충북은 2018년 20건, 2019년 13건에서 2020년 97건으로 늘었고, 올해 7월까지는 42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9년 대비 2020년의 경우 약 5배가량 늘어났다.

처별 현황을 보면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이 가장 많았다. 과태료 부과는 전국적으로 2019년 205건에서 2020년 1천541건으로 7.5배 증가했고, 시정명령은 63건에서 1천24건으로 16.2배 늘었다.

영업정지 등의 강력조치도 크게 증가했다.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배달음식점은 2019년 12건에서 631건으로 52.5배 증가했으며, 영업소 폐쇄 조치를 받은 곳도 18건에서 337건으로 18.7배 증가했다. 특히 2019년에 영업허가·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곳은 한 곳뿐이었지만, 2020년에는 60건으로 증가했다.

임 의원은 "1인가구의 확산, 비대면 활동 증가 등의 이유가 맞물려 배달음식업 시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하지만 최근 경기지역 대규모 식중독 사건이 발생해, 배달음식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추락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수의 양심 있는 자영업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당국의 엄격한 관리·감독과 배달음식업 종사자들의 자발적이고 철저한 위생관리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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