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443명… '집합금지 위반' 53건 적발

전국 2020년 166건에서 2021년 943건 폭증
정춘숙 "유흥업소 방역 무시 배짱 영업 심각"

2021.10.19 16:10:01

[충북일보] 코로나 유행에도 집합금지 위반으로 단속된 사례가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만 물면 되는 처벌규정을 악용해, 방역지침을 무시하고 배짱영업이 성행하고 있는 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경기 용인병)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집합금지 위반에 따른 유흥시설 등(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노래연습장)에 대한 단속 건수는 총 1천109건이다.

이 가운데 누적(중복) 단속 건수가 2회인 업소가 106곳, 3회인 업소가 31곳, 4회 이상인 곳은 10곳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해 기준 166건이던 단속 건수는 올해 943건으로 777건으로 무려 468.1%나 늘었고, 지난해 1천78명이던 단속 인원은 올해 1만397명으로 9천319명으로 864.5%나 폭증했다.

충북지역도 예외는 아니었다. 충북지방경찰청의 집합금지(집합제한 포함) 위반 유흥시설 단속현황은 모두 53건이다. 단속에서 적발된 인원은 무려 443명에 달한다. 특히 2회에 걸쳐 단속된 사례도 3건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집합금지 위반 급증 및 누적 적발사례가 급증한 것은 비현실적인 처벌 규정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현행법에는 시설 관리·운영자가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만 내면 된다. 고발되더라도 실제 사업장에 대한 법원 판결 벌금은 대부분 70만~80만 원에 그친다.

'집합금지 위반'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미한 '방역수칙 위반'(사적모임 인원 제한,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음식 섭취 금지, 마스크 착용, 소독, 환기 등)의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함께 운영중단·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까지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형평성 차원에서 '집합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출입자 명부 작성을 하지 않은 음식점은 '방역수칙 위반'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지만, '배짱영업'을 하는 유흥업소는 '집합금지 위반'에 따라 과태료 처분에 그치면서다.

정 의원은 "감염병예방법의 집합금지 위반 처벌 규정을 강화해,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는 유흥시설들의 '배짱영업'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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