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신장애 피해보상 규정 강화·재발방지 대책 마련

2021.11.03 17:18:46

[충북일보]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은 디지털전환·비대면 시대에 걸맞는 통신장애 피해보상 규정과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 10월 25일 KT의 네트워크 경로설정 오류로 인해 약 85분간 전국적인 유무선 통신장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금융거래, 재택근무, 원격수업, 배달앱 등 통신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가 마비됨에 따라 국민들은 일상이 마비되는 큰 불편을 겪었다.

이에 변재일 의원은 △대상자 자동 요금반환 신설 △영업상 피해 등 간접적 손해배상 청구권 마련 △통신사업자의 명백한 중대과실로 인한 통신장애를 금지행위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변 의원은 "자동요금감면, 간접적 손해배상 절차 마련, 사업자 과실로 인한통신장애의 금지행위 규정 등 3가지 대책을 확실하게 제도화한다면 소비자가 서비스 품질에 따라 통신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권한을 보장하고, 통신사업자들의 서비스 경쟁을 촉진 시킬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서비스 중 디지털전환·비대면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낡은 법제도들을 발굴해 정비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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