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제천·단양 등 6개 지역의 인구감소 현상이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이와 관련된 특별법이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 의원은 9일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세부적 특례사항 등 구체적 지원 내용을 담은 '인구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인구감소 위기 대응 관련 계획수립, 재정지원 사항, 정책평가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국가 위원회와 시·도 및 시·군·구 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간 공동으로 시책 추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인구활력지원협약'을 체결하도록 했고, 복수 지자체 간 생활권을 구성토록 해 주민생활에 필요한 시설·서비스 공동 이용 등을 위한 '생활권'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한 재정·행정적 지원 추진을 위한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특히 청년 및 중장년의 정착지원을 위해 일자리. 창업, 주거 및 정기적 교류 촉진을 위한 시책 추진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보육, 교육, 의료, 주거, 문화, 외국인 등 다양한 분야의 특례를 규정토록 해 인구감소 지역이 제도적 특례를 활용해 효율적인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한 의원은 "지역의 인구감소는 결국엔 지역사회의 활력이 저하되는 악순환의 고리로 이어진다"며 "이 법의 제정으로 인구감소 지역에 더욱 과감한 지원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지방의 인구 유출 현상을 막고 청장년층의 인구유입까지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 의원은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