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농촌지역에 심각한 갈등을 야기해 온 음식물 쓰레기 비료의 대량 매립행위가 원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증평·진천·음성) 의원은 9일 음식물쓰레기로 만든 비료를 공급할 때 사전에 공급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적정량 이내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비료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비포장 비료를 판매·유통·공급·사용하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비료의 종류, 공급일시, 공급물량과 면적 등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또 공급·사용하는 경우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단위 면적 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사용량을 초과할 수 없게 됐다.
위반할 경우 사업자 등록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거나(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500만 원 이하 과태료(적정량 초과 사용)가 부과된다.
임 의원은 "사실상 음식물 쓰레기 매립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 미비로 인해 농촌주민들이 속수무책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앞으로도 농촌 생활환경을 악화시키는 각종 불법 폐기물 매립을 원천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