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내년 설 명절부터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상 농수산물 선물 가액 한도가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된다.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 최승재 의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코로나19로 인해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농어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청탁금지법 상 수수가 허용되는 선물 가액의 한도를 늘려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최 의원은 "선물 가액 상향은 작년 추석과 올해 설 2차례 시행으로 그 효과가 이미 확인됐다"며 "20'20년 추석 농식품 선물 매출액은 2019년 대비 7% 증가했고, 올해 설에는 2020년 대비 19%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 통과로 250만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700만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