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의원 "제2국무회의 실효성 강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2022.05.03 14:17:48

[충북일보] 중앙과 지방 간 소통·협력을 늘리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 마련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소속 박수영(부산 남구갑) 의원은 3일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국가와 지자체의 협력을 도모하고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두고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지방협력회의법상 회의운영과 의결요건은 중앙과 지방소통을 위한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법체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제2국무회의라고 할 수 있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이 제정됐으나 회의 개의 및 의결요건과 같이 중요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방협력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시행령이 아닌 법으로 상향해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 2/3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규정된 의결요건을 과반출석, 2/3이상 의결로 국무회의 규정과 맞춰 지방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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