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가짜 한우' 안심지역

2009.03.22 14:46:08

충북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장 김성태)이 도내 168개 한우취급 음식점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1개 업소가 적발됐다.

충북농관원에 따르면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지원소속 112기동반 특별사법경찰 9명을 비롯해 20명을 소집해 '한우'가 표시된 도내 음식점 168개소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였다.

그 결과 '한우'가 아닌 것으로 의심되는 쇠고기 23점을 수거해 유전자 분석했지만 23점 모두 한우로 판정됐으며, 적발된 1개 업소는 한우와 뉴질랜드 쇠고기를 사용하면서 뉴질랜드 쇠고기를 호주산으로 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충북 농관원은 20일 현재까지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45개소(농산물 27개소, 음식점 18개소)를 적발해 형사입건했으며, 표시를 하지 않은 12개업소에 대해서는 562만1천원(농산물 8개소 162만1천원, 음식점 4개소 400만원)의 과태료 처분했다.

충북농관원 관계자는 "밥용 수입쌀이 이달 말부터 시판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달부터 수입쌀 특별단속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며 "수입쌀이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전창해기자 wide-se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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