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상인의 절규

2009.03.22 20:12:13

"일주일에 단 하루만이라도 대형마트가 문을 열지 않으면 끼니 걱정은 안할텐데…"

지난 17일 청주 운천시장에서 만난 한 과일가게 주인 김모(63·여)씨의 절규이다.

이와 비슷한 주장이 최근 지역 시민단체 주관 간담회에서도 제기됐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와 충북경실련, 청주YWCA 등은 지난 18일 이시종 국회의원(민주당·충주)와 노영민 국회의원(민주당·청주 흥덕을), 박영배 충북상인연합회장, 원종오 청주시슈퍼마켓연합회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형마트 규제법 제정 및 소상공인 살리기 대책마련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등은 중소 유통점과 재래시장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대형마트의 영업활동에 대한 규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월 2일 이상 4일 범위 내 의무휴무일수 지정'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지난해 9월 19일 대형마트의 영업품목 제한(시·도조례), 영업시간 제한(오전 10시~밤 9시 이내), 의무휴업(월 3~4일), 영업품목제한, 영업시간제한 또는 의무휴업 명령 위반자 처벌 등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대형마트의 지역상권 잠식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청주지역은 그 정도가 도를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고 있다.

청주에 입점한 대형마트는 모두 7곳이나 된다. 65만 인구에 7곳이면 넉넉잡아도 10만에 1개꼴인 셈이다.

현재 청주시와 법정공방 중인 흥덕구 비하동 내 대형할인점 입점건 또한 업체측이 유리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제 곧 8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여기에 골목상권까지 잡아먹고 있는 '슈퍼 슈퍼마켓(SSM)'까지 감안하면 지금까지 버텨낸 지역상인들이 신기할 정도다.

결국 법적인 제재 없이는 이제 한계점에 도달한게 분명한데 대형마트와 SSM의 추가입점을 법으로 제한하는 정도로는 부족하다는게 대다수 상인들의 생각이다.

청주처럼 이미 포화상태를 훨씬 넘어선 지역에서는 지역상권의 붕괴 정도가 심각한 상태에서 추가입점을 제한한다하여 변화될게 전혀 없기 때문이다.

기존 대형마트의 영업활동 규제 내용을 담은 이시종 의원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발의안이 청주지역 상인들에게 주목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그림의 떡'이 무슨 소용이겠는가. 지금 상인들은 하루하루 살기위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

법 제정이 늦어질 때마다 하루에 수십명, 수백명의 상인들이 생활고를 이겨내지 못해 가게문을 닫는다.

하지만 김씨의 마지막 한 마디를 들어보면 이들을 구해줘야 할 당국이나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게한다."텔레비전에 정치하는 놈들 좀 안 나왔음 좋겠어. 하루가 멀다하고 쌈박질이나 해대지 우리 같은 사람들 생각이나 하겠어. 꼴 보기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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