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세무공무원 폭행, 공무원노조와 민원인 공방 논란

2009.03.24 18:13:05

음성군청에서 발생한 민원인의 공무원 폭행 사건과 관련(본보 3월24일 게재), 공무원 노조와 민원인이 책임 소재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이며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본부 음성군지부는 24일 오전 성명서를 통해 폭행 관련 민원인에 대해 계획적으로 만행을 저지른 테러범으로 단정하고 민원인의 처벌과 사과를 요구한데 이어 오후에는 이 민원인이 기자회견을 자청, 군이 행정 처리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은 채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공무원 노조가 자신을 테러범으로 몰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사건의 발단은 이 민원인이 지난해 12월 31일이 납기인 자동차세금을 체납하다 독촉기간 만료일 인 올해 2월 2일 4대분 70여만원을 수납기관에 납부했으나 군은 이를 체납처리 했다.

이후 군은 자동차세 체납에 따른 예금을 조회를 실시했으며 은행 측은 이 같은 예금조회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보하며 불거졌다.

예금조회 사실을 통보받은 민원인은 지난 20일 오전 11시께 군청 재무과를 찾아 담당자와 이 같은 사실 여부를 따지는 과정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공무원 노조는 성명에서 "자동차세 체납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유관기관 간 정보제공 시간차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빚어진 일이다" 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이 담당공무원에게 폭언과 함께 폭행을 가했다는 것은 군 전체 공직자의 사기를 떨어뜨린 만행이고 음성군정에 대한 도발로 단호히 대처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원인은 "음성군에서 사업을 하며 매년 10억원에 이르는 세금을 한 번도 체납하지 않았다"면서 "자동차세 납부 영수증까지 보여줬는데도 군이 체납자로 분류해 예금조회를 하고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겠다는 말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공무원 노조가 나서 자신을 테러범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분명 자신은 테러범이 아니며 명예회복을 위해서는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히고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결과 잘못이 있다"면 "그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체납처리로 인한 은행으로의 예금조회는 수납기관에서 행정기관으로 수납 통보가 오는 기간이 7일 이상 걸려 행정절차상 어쩔 수 없이 발생한 문제이다" 며 "회계마감일(2월 28일)이 얼마 남지 않아 담당자가 이 같이 처리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군 담당자가 7일 이상 걸리는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을 알면서도 독촉납기일 이후 불과 3일만에 예금조회를 신청한 것은 잘못이며 특히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및 결손처분을 위해 이 민원인 이외 3천877명의 대한 일괄 조회 신청은 또 다른 민원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어 대책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음성 / 노광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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