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공노,"법의 심판대에 서게 할 것이다"

2009.03.29 14:06:40

속보=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본부 음성군지부(이하 음성지부)는 지난 20일 군청에서 발생한 민원인의 공무원 폭행 사건과 관련, 결의문을 채택하고 강력한 투쟁의지를 밝혔다.(24일·25일·26일 2면)

음성지부는 지난 26일 음성군청에서 300여명의 조합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09년 정기총회에서 '공무집행 폭력추방 투쟁 결의문'을 채택하고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총력 투쟁한다는 입장이다.

음성지부는 투쟁 결의문에서 "백주 대낮에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다짜고짜 무자비하게 폭행했다"며 "음성군정에 대한 테러이며 음성군민을 대리해 군정을 추진하는 공무원을 폭행한 사태는 9만여 음성군민 모두를 욕보인 용서받지 못할 중죄"라고 규정했다.

또 "더욱이 테러를 가해 놓고도 한마디 사과 조차 없는 기자회견을 지켜보면서 분노와 통탄을 금할 수 없었다"며 "이번 사태는 공무집행 방해고 공권력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며 엄중히 법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날을 세웠다.

음성지부는 이어 "600여 음성지부 조합원들의 명예와 9만 음성군민들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반드시 단죄할 것"이라며 "조합원들이 음성군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음성경찰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 담당공무원과 민원인을 불러 사실 조사를 실시한데 이어 민원인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로 송치할 계획이다.

음성 / 노광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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