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여가부 세종시 이전 법률안 발의 환영

계류 중인 세종행정법원과 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설치법 조속한 의결 촉구

2022.08.22 13:34:50

[충북일보] 세종법원검찰청추진위원회(공동대표 김해식 이영선)는 22일 성명을 통해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이전근거를 담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추진위는 "개정안 발의에 크게 공감하고, 조속한 시일 안에 본회의에서 의결되길 기원한다"며 "이는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를 세종시로 이전함으로써 부처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추진위는 "이를 계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세종행정법원과 지방법원 설치 근거를 담은 법원설치법(법안번호 2109202호)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추진위는 "법원과 검찰청은 세종시민들의 사법 접근성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더욱이 향후 이전될 법무부와도 업무협조 필요성이 상당히 높다"며 "행정기관의 3분2이상 이전되고, 세종시 인구가 약 40만명에 육박하는 현실에서 세종행정법원과 지방법원 설치는 더이상 늦출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세종 /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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