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그동안 거래량 기반 추정치로 가늠해왔던 세부담 주체별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포함) 과세 규모가 처음으로 공식 산출됐다.
그 결과 개인투자자의 거래세 부담 비중은 64.4%로, 외국인(21.0%)과 기관(14.5%)의 3~4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 갑·사진)이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제출받아 25일 공개한 '2022년 7월 투자자 분류별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포함) 현황'에 따르면 이같이 드러났다.
자료에 의하면 지난 7월 한 달 동안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산출된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포함) 총액은 6060억 7천166만 원으로 집계됐다.
시장별 규모는 코스피 3천257억여 원, 코스닥 2천803억여 원이다.
세부담 주체별로는 개인투자자가 전체의 64.4%(3천904억여 원)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고 외국인 투자자가 21.0%(1천273억여 원)로 뒤를 이었다.
기관투자자는 14.5%를 차지했으며 연기금 등 6.3%(386억여 원), 금융투자업자 3.9%(238억여 원), 자산운용사 또는 투자회사 1.4%(87억여 원), 사모펀드 1.3%(80억여 원) 순으로 비중이 컸다.
홍성국 의원은 "증권거래세 인하 속도를 늦추고 양도소득세는 폐지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고소득층에 핀셋 혜택을 제공하는 격"이라며 "논란투성이 개정안을 내놓은 지 한 달이 넘었는데도 논의는 시작도 못하고 애꿎은 시장의 혼란만 깊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 / 김정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