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대농지구내 건설중인 지웰시티 1단지 입주 예정자들이 다음주 중에 집단해약소송을 재기할 것으로 보인다.
청주 지웰시티 입주예정자 협의회는 "시공사인 신영이 아파트 분양 당시 제시했던 주변지역 분양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주 중에 법무법인과 협의를 거쳐 4~6일께 청주지법에 분양계약 해지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2월 말부터 분양 계약자를 대상으로 소송 참가 주민을 모집한 결과 현재 300여명이 참여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협의회 관계자는 "신영측이 2007년 1단지 분양 당시 2단지를 추가건설하고 주변에 공공청사, 백화점 등을 조성해 청주의 랜드마크로 만들겠다고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주변 개발을 예정대로 하지 않는 것은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영측은 당초 예정대로 내년 7월 입주에 맞춰 아파트 건설공사를 추진하는 등 분양계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주변개발도 경기불황으로 불가피하게 늦어지고 있는 것 뿐이라는 입장이다.
/ 전창해기자 wide-se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