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청주물류센터 무표시상품 판매 물의

청주시, 행정처분 검토

2009.04.05 14:54:12

농협청주농산물물류센터가 제품명과 제조일 등을 표시하지 않은 상품을 진열·판매하려다 적발돼 물의를 빚고 있다.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화이트데이를 맞아 성수식품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소재 농협청주농산물물류센터가 낱개로 비닐포장된 사탕과 조화, 인형 등을 함께 넣어 재포장한 선물용 상품 4.4㎏(22개)을 바코드와 가격만 표시한 채 진열·판매한 혐의로 적발됐다.

시는 현재 농협청주물류센터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이나 과징금 등 행정처분에 대한 적법 여부를 충북도에 질의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농협청주물류센터 관계자는 "화이트데이 때 판촉활동을 위해 고용된 임시직원이 사탕꾸러미까지 식품위생법에 적용을 받는지 몰라 발생한 실수"라고 해명했다.

/ 전창해기자 wide-se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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