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세종시교육감 불기소 처분

결혼 축의금을 줬다 되돌려받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022.11.10 10:56:20

[충북일보] 검찰이 결혼 축의금을 줬다 되돌려받은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대전지검 형사4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최 교육감에게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최 교육감은 지난 2020년 4월 결혼 축의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원과 양주 등을 당시 세종시의원이었던 이태환 전 의장에게 건넨 혐의를 받았다.

몇 개월 뒤 최 교육감은 이 전 의장으로부터 축의금 200만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세종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9월 말 이들을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대전지검에 송치했다.하지만 검찰은 이 사건에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경찰로 돌려보냈고 이후 경찰이 재송치했다. /뉴시스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