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시장이 28일 한국법제연구원이 마련한 입법정책포럼에서 세종의 법적지위에 관한 주제로 발제를 하고 있다.
ⓒ한국법제연구원
[충북일보] 최민호 세종시장은 28일 세종시의 현 법적지위와 관련, "특별자치시 위상에 걸맞게 제도개선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이날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이 마련한 입법정책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최 시장은 '세종특별자치시 법적 지위 관련 권한 및 문제점'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 및 재정적 제도 비교를 통해 현행 세종시법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최 시장은 "세종시법 개정을 위한 과제로 재정특례 적용시한 만료 전 특례 개정안 국회 통과의 필요성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시장은 또 "세종시 행정체제 개편 및 기준인건비 배제 등 특별자치시 위상에 맞는 조직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정부 및 국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법제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입법성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입법과제를 발굴하는 자리로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그동안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손승우 지식재산연구원장 등 전문가들이 참석해 다양한 주제로 발제했다.
세종 / 김정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