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이자 받아 챙긴 대부업자 검거

2009.04.09 12:16:34

음성경찰서는 9일 A씨(46)등 3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7년 6월께부터 영세 자영업자 B씨(54·여)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며 812%의 고리 이자를 받는 등 지난달까지 진천, 경기지역의 영세업자 6명에게 5천만원 상당을 빌려주고 500%-800%의 고리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음성 / 노광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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