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세무서, 27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접수

2009.04.12 18:56:10

청주·동청주 세무서는 오는 27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사업자의 올해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발생한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납부받는다.

청주·동청주 세무서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중 의무적 신고 대상자는 지난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 환급 등으로 지난해 2분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세액이 없는 사업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 전환된 사업자, 총괄납부사업자 및 사업자단위과세 승인을 받은 사업자 등이다.

특히 이번 예정신고시부터 부동산임대 보증금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비롯해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율, 의제매입세액공제율 등 세부 기준이 변경된다.

이에 따라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분부터는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율이 5%에서 3.4%로 인하되는데다가 개인사업자에 대해 적용하는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율은 음식·숙박업종 등 간이과세자는 2%에서 2.6%로, 그 밖의 경우 1%에서 1.3%로 인상된다.

공제한도액은 연간 500만원에서 700만원까지 확대된다.

또 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도 106분의6에서 108분의8로 인상되고,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영·유아용 기저귀, 분유, 공동주택에 대한 청소용역이 추가된다.

세무서 관계자는 "최근 경제여건 악화로 자금난 등 경영난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환급금 조기지급, 납기연장 등 적극적으로 세정을 지원키로 했다"며 "20일까지 조기환급신고할 경우 부정환급 혐의가 없는 한 4월 말까지 부가세 환급금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 전창해기자 wide-se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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