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해외 연수 중 기내 음주 추태와 호텔 내 흡연 의혹으로 논란을 빚은 박지헌(국민의힘·청주4) 의원에게 '출석 정지 30일'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충북도의회는 24일 열린 제4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박 의원의 '제명' 안건에 대해 표결을 실시, 부결 처리했다.
윤리특위는 지난 21일 위원회를 열어 박 의원 제명을 의결해 본회의에 제출했으나 재적의원 3분의 2(24명)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제명건이 부결되면서 수정 발의된 '출석정지(30일)' 징계안이 표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
이날 본회의에는 재적의원 35명이 모두 출석한 가운데 박 의원을 제외한 34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박 의원은 징계수위가 낮아져 의원직 박탈은 면했으나 도의원들은 '제식구 감싸기' 비난을 받게 됐다.
도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일부 안건을 처리한 후 징계안 처리에 앞서 집행부와 방청객, 취재진을 회의장에서 퇴장시킨 후 비공개로 진행해 이같이 결정했다.
박 의원은 지난달 21일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들과 유럽연수를 위해 인천발 독일 프랑크푸르트행 여객기 기내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웠다는 의혹을 샀다.
동료 의원과 체코 프라하의 한 호텔 금연객실에서 흡연했다가 변상금을 물기도 했다.
박 의원과 함께 금연객실에서 흡연했던 김호경(국민의힘·제천시 제2) 의원에 대한 징계도 공개사과에서 경고로 한 단계 낮아졌다.
국민의힘 충북도당도 이날 윤리위원회를 열고 박지헌 의원에 대해 당원권정지 1년과 공개사과, 재발시 제명을 의결했다.
/배석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