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적극행정 면책제도' 시행

'성실한' 공무원 과실 봐준다

2009.04.20 12:40:12

괴산군은 군 공무원들이 맡은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과 활발한 행정을 펼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제정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감사결과 공무원이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불이익한 처분 및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 처리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 훈령을 제정했다.

제정된 이번 훈령은 △소속기관과 지역사회 또는 공공의 이익 증진 △법령상의 의무이행 △정책수립이나 집행 △군민 편익증진 등을 위한 필요성과 타당성 △관련 문서에 합당하고 투명하게 처리한 경우 등 공무원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생기는 면책 방향을 담고 있다.

그러나 금품수수, 고의 중과실, 무사안일 및 고의적인 태만·묵인·방치, 위법 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의 경우는 면책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이를 가중 처분하는 소극행정 중벌제도와 함께 양정심의 적용대상 및 요건에 대해서도 운영절차를 정했다.

군은 이를 위해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5명의 양정심의회를 설치, 공무원들의 면책 및 중벌여부를 심사하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이번 훈령제정으로 성실하게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을 신중하게 처리해 민원들에게 적극적인 행정을 제공하는 동시에 금품수수 등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게 된다"고 말했다.

괴산 / 노광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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