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청주지청,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시행

2009.04.23 17:40:05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은 구직자들이 주도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1인당 계좌한도 200만원)을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를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상담을 통해 직업능력이 부족하고 훈련을 희망하는 구직자 중 훈련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이다.

신청방법은 사전교육과 직업훈련 상담을 받은 뒤 구직신청 및 개인훈련계획서를 작성하고 계좌(카드)를 발급받으면 된다.

계좌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정돼 있으며, 훈련비의 20%는 구직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 산하 청주종합고용지원센터(043-230-6700)로 문의하면 된다.

/ 전창해기자 wide-sea@hanmail.net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